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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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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왜 최저임금을 못 받는 건가요?

이등병 월급은 편의점 알바보다 낮고 다른 수당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건 불법이 아닌가요? 최저임금을 당연히 줘야하는 거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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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군인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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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소 불합리하나 군인은 근로자 신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군인의 경우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군인은 근로자로 보지않으며 헌재 판결에서도 현역병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미치더라도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적용대상이 다릅니다.

    최저임금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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