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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상의없이 손님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지급되어야 하므로 전액 지급 후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청구해서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가능하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확실하게 동의를 받으시고 증빙을 남겨두신다면 임금에서 공제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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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으로 10시간 시간외 근무를 부여하고 있을 시 근무시간 후 1시간 시간외근무 공제는 적법한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퇴근시간 이후 시간외근무를 시작하기전까지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이 어느정도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시간외근무를 하더라도 그 전에 저녁식사시간을 가지는 일반적인 경향을 고려함에 따라 대략 1시간을 공제하고 있으며 헌재 판결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해 1달 10시간의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는 것 역시 앞서의 1시간 공제를 일률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보완책으로 보고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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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사인하라고 줬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면 거부하시고 퇴사하시면 되고 그 자체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계약이라 말씀하셨으니 그전에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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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이 근로 기준법에 맞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로 취업규칙을 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것은 그 범위내에서 무효가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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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하기 하루전인데 일에 대한 실수를 책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에 고의나 중과실로 막대한 피해를 준 것이라면 따로 민사책임을 질 수 있으나 단순히 업무 중 실수한 정도르는 문제되지않으니 최대한 마무리만 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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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조회식때 축구하다 다쳤습니다.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으로 인정되고 사업주의 지시하에 참여를 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행사에 참여하다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산재 대상이 됩니다. 회사 자체의 공상처리 보다는 산재로 진행하는 게 보통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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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몇 개월 다니면 정규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됩니다. 참고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에관한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 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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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8개월된 직원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면 해고예고수당 규정만 준수하시면되고 해고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해고가 제한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나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직장내 불화가 있다고하더라도 바로 해고할 사유로는 어려워보이고 가벼운 단계의 경징계를 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 해고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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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사정에 의한 무급휴무시, 근로자가 출근을 희망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물량감소와같은 경영사정에 의한 휴업의 경우 근로자들과 별도로 무급휴무에 대해 합의를 하지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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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알바생도 해고예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급여내역, 문자, 전화 등 증빙을 통해 실근로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규정도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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