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일하고그만두면임금을안주나요
청소일을하려고취업을했으나 너무힘들고 발목이아파 그만두고싶었는데 소장이 아프면 그만두라해 하루반나절일하고나왔는데 돈을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약속된 근로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했어도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달라고 요구하시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하루 반나절을 일하고 퇴직하였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요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근기 68207-690, 1999.3.24.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시급으로 계산하여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출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한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언제 주는지 물어보세요.
적어도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단시간 근로한 경우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 반나절을 일하고 그만두었더라도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무엇이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아야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