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일 하고있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은 언급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프렌차이즈 카페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매니저로 채용이 되었구요 일한지는 2주 정도 되었습니다.
점주님이 면접때도 4대보험을 할거냐 말거냐 물어보시길래 좀 의아했는데 당연히 해야하는거니까 저는 하겠다고 했고 일 하면서 다른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4대보험을 들지 않은 직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써야지, 써야지 말만 하시고 아직 작성 안했고 4대보험 가입도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본사에 문의를 넣으면 본사에서 조치를 취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본사 문의 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에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5인미만이든 아니든 모든 사업장이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가입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역시 채용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노동부 신고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본사에 이야기를 한다고 하여 실제 조치가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4대보험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맹점이라면, 점주가 사장이므로,
사장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세요.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세요.
직영점이라면 본점에 말해보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사용자가 아닙니다. 점주가 사용자이므로 점주를 상대로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신고를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우선 귀하를 고용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프랜차이즈 지점의 점주인지 아니면 본사 대표이사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점주가 사용자이면 그 점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본사 대표이면 본사에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지점이 본사의 직영점이라면 본사에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이라면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해당 지점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사와 지점의 계약의 형태에 따라 관리의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은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본사에서도 이 부분을 통제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계속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본사에 이야기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