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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흰벌새29
흰벌새29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일 하고있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은 언급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프렌차이즈 카페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매니저로 채용이 되었구요 일한지는 2주 정도 되었습니다.

점주님이 면접때도 4대보험을 할거냐 말거냐 물어보시길래 좀 의아했는데 당연히 해야하는거니까 저는 하겠다고 했고 일 하면서 다른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4대보험을 들지 않은 직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써야지, 써야지 말만 하시고 아직 작성 안했고 4대보험 가입도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본사에 문의를 넣으면 본사에서 조치를 취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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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본사 문의 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에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5인미만이든 아니든 모든 사업장이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가입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역시 채용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노동부 신고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본사에 이야기를 한다고 하여 실제 조치가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4대보험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맹점이라면, 점주가 사장이므로,

    사장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세요.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세요.

    직영점이라면 본점에 말해보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사용자가 아닙니다. 점주가 사용자이므로 점주를 상대로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신고를 요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우선 귀하를 고용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프랜차이즈 지점의 점주인지 아니면 본사 대표이사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점주가 사용자이면 그 점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본사 대표이면 본사에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지점이 본사의 직영점이라면 본사에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이라면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해당 지점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사와 지점의 계약의 형태에 따라 관리의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은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본사에서도 이 부분을 통제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계속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본사에 이야기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