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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 및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해야 발생하므로 질문자님 상황으로 볼 때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않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기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아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 시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다만, 동법 제26조 해고예고규정은 적용되므로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해야하고 그렇지않은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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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이 되었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으로 변동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새로 작성을 해야하며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만 변동된 경우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연봉계약서, 임금인상 관련 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만 재작성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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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고용보험 일수가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에 180일이상 가입되어있으면 되며, 직장을 변경하였다하더라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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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의 사업장 근무중인 근로자들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만약 질문자님께서 사용자측의 임금 삭감 요구에 동의하지않는다면 해고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동법 제26조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어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않는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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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번복 불가한가요? 사직서 쓰지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 또한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기에 서면에 의한 것은 물론 구두나 이메일 등 혹은 문자를 통해서도 사직의사를 표현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들이 없는 이상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취지의 계약에 대한 해지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써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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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전을 하게 되어 그만두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사업장 이전으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외에 회사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다면 지급되는 것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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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혹여나 근무를 못하겠다고 말씀드리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법정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임시공휴일 역시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근로를 거부하였다고하여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당성이 없어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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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시간 관련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업장 이전으로 3시간 이상 출퇴근 왕복시간이 걸리거나,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가 있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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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을 악용하는 악성 직원에 대한 대처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고 그 기일 내에 지급이 되었다면 노동청 진정되었다고하더라도 걱정안하셔도 됩니다.다만, 직원이 노동청 신고를 악용했다고하여 블랙리스트 등 노동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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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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