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적용 프리랜서인데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시간은 어떻게 증빙하는건가요?
사대보험 적용받는 프리랜서인데, 정확히 주에 얼마나 근무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주 40시간을 근로했는지, 주 30시간을 근로했는지에대해 신고하는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건가요?
회사측에서 써주는것인가요?
제가 사업주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회사측에서 사대보험 적용 시에 근무 일자를 넣어주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등으로 인한 이직확인서에 기재할 1일 소정근로시간의 경우 이직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 기재하게 되므로 회사와 소정근로시간 기입에 대해 사전에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수행내역,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통해 입증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고정된 출퇴근시간, 근로시간이 없기때문에 근로자측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해달라고하면 사측이 인정해주면 수월하나 안 해주는 경우 분쟁이 되며 문자 카톡 통화기록 메일 등 업무를 한것으로 보이른 시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합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을 했다는건 사측도 근로자성을 인정해준것으로보이니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근로시간을 일반적인 근로자처럼 주40시간으로 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접수를 합니다. 여기 이직확인서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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