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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프리랜서(사업소득자)를 고용 근무중입니다.
주30~35시간 근무인데요, 이럴 경우에도
4대보험가입은 어느시점부터 의무인지요,
퇴직금은 계속 근로 1년 이상일경우에 해당하는지요,
주휴수당도 지급해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질문자님 실제 입사일부터 가입해야 하며 입사일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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