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4대보험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프리랜서(사업소득자)를 고용 근무중입니다.
주30~35시간 근무인데요, 이럴 경우에도
4대보험가입은 어느시점부터 의무인지요,
퇴직금은 계속 근로 1년 이상일경우에 해당하는지요,
주휴수당도 지급해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질문자님 실제 입사일부터 가입해야 하며 입사일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