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실업급여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현재 프리랜서이고 고용보험 등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1년이상 일했습니다.
실제 평균 일 근로시간은 5시간정도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했습니다.
이때 형식상 프리랜서로 신고하였을뿐 실제로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신청을 통해 소급가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를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신고하였을 경우 해당 사업주한테도 전달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피보험자격확인을 통해 소급해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시 사업주에게 해당 청구 사실이 통지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이 가능하고 이는 사업주에게도 전달이 되어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4대보험 소급 가입 시 해당 보험료를 회사가 납부해야 하므로 회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확인청구를 하면 회사에도 통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내용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근로자임에도 형식상 가입하지 않는 경우,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이 직권으로 가입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측에서 사실관계조사를 위해 연락이 가게 되며, 직권으로 가입 시 사업장에는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