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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경건한치타27
경건한치타27

프리랜서 실업급여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현재 프리랜서이고 고용보험 등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1년이상 일했습니다.

실제 평균 일 근로시간은 5시간정도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했습니다.

이때 형식상 프리랜서로 신고하였을뿐 실제로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신청을 통해 소급가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를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신고하였을 경우 해당 사업주한테도 전달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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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피보험자격확인을 통해 소급해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시 사업주에게 해당 청구 사실이 통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이 가능하고 이는 사업주에게도 전달이 되어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4대보험 소급 가입 시 해당 보험료를 회사가 납부해야 하므로 회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확인청구를 하면 회사에도 통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내용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근로자임에도 형식상 가입하지 않는 경우,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이 직권으로 가입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측에서 사실관계조사를 위해 연락이 가게 되며, 직권으로 가입 시 사업장에는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