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로 두 번 신고하면 벌금인가요?
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건으로
신고를 두 번 받으면
벌금만 내나요?
한 분은 직원- 미작성이였고
다른 한 분은 알바생- 근로조건 변경으로 재작성을 안했습니다
직원이셨던 분이 나가시면서
신고를 한 번 한걸로 아는데
신고 한 번 먹어도 그냥 경고만 주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요
신고 두 번 먹으면 벌금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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