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기제공무원은 명절휴가비와 상여금이 없나요?
아시는분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었는데 임기제라서 명절휴가비와 성과상여금이 없고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하는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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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기제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명절 휴가비 등은 법정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차별적인 요소만 없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 또는 근로계약 내용에 명절휴가비와 상여금이 별도로 기재되어있지않다면 지급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계약을 통해 연간연봉총액에 명절휴가비와 성과급 등을 포함한 금액에서 12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명절휴가비와 성과급 별도로 지급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