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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연차 내고 휴무를 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경영 사정에 의해 휴무를 하고자 한다면 평균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주면서 휴업을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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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사용으로 인한 동시 재직 문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만 근로계약상 근로의무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해 겸직 금지 규정이 회사에 자체적으로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안되기때문에 가입이 안되는 경우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직하는 회사에 상황을 설명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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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지급 못한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가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미사용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동법 제61조 연차촉진제도를 적절하게 시행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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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기간은 언제까지민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작성의무는 부여하고 있으나 언제까지 작성해야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없고, 일반적으로 근로관계 성립 당시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용자에게 먼저 작성을 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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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이상 근로를 시켜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주52시간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후 이를 초과하는 12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적법하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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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주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나 질문자님께서 사용자로서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여 그 시간에 상대방이 출근하여 질문자님의 업무상 지시 명령을 받아 포장업무 및 결제업무를 수행하였고 질문자님 승인하에 조퇴를 하였다면 4대보험은 가입하지않았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해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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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다쳤을 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대상 사업장은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으로,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원하든 원하지않았든 산재보험 미가입을 하였다가 추후 사고가 발생하여 산재처리를 하려는 경우 산재처리는 되나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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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서류 제출 강요 연락이 자꾸 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며 인수인계나 사직서 제출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지않는 경우 회사에서는 나중에 부당해고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도의상 사직서는 제출하시길 권유드리며 제출하였다면 더이상 회사측의 요청에 응할 필요가 없고 무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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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규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달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인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합니다.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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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하러 가는 길에 크게 다쳤는데 산재처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통해 퇴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산재인정을 하고 있으며 계단으로 도보로 내려가다 사고를 난 경우 역시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산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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