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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간근무시간중 1시간 밥먹는시간은 무급으로 빼고 7시간이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이상 근로 시 1시간,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이 휴게시간으로 부여되며 이 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해야하고 해당 시간은 무급으로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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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 받으면 신고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격증 대여 등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를 하다가 알수는 있으나, 일단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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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근무 후 퇴사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한 실비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작업복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피복비의 공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거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규정이 있거나 질문자님께서 동의를 하셔야 임금에서 실비변상에 해당하므로 가능합니다.임금은 2일 근무 후 퇴사하더도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액은 당초 사용자와 합의한 시급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여 증빙이 없고 사용자 측이 최저시급이라고 주장한다면 질문자님이 문자, 전화, 공고문 등 증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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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최저 90%받으면 주휴수당도 90%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계산식은 통상시급 x 8시간 이므로 시급이 최저임금의 90%라면 주휴수당도 동일하게 90%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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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간 연속휴가 신청하려면 주말도 연차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말이 휴무일인 토요일과 주휴일인 일요일로 되어있는 경우, 연차 대상이 아니며 3주간 연속으로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주말을 연차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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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기간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 제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직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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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일 날 퇴사시 연차 조기 소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8월 31일에 발생하게될 연차 중 7일을 당겨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연차 선사용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편의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달리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법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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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과 근무지이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업무가 없어 대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시간으로 수면, 외출 등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야간 근무시 4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일단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었고 또 사규에 '최대하 노력하겠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사측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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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시에 주휴 수당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토일 주말알바라 하더라도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지급 금액은 통상시급 x 8시간 x 소정근로시간/40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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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규 등록시에도 근로자의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을 최초 제정하는 경우에도 근로가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하고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을 신설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제한규정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 유효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취업규칙 제정,. 취업규칙 제정신고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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