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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개인사업장에서 근로시 고용보험 가입 및 육아휴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배우자의 경우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있다고 볼 수 있어 근로자로 보지 않기때문에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관계를 입증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예외적으로 가입이 되나 이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하여 근로자성 판단을 하게 되고 승인이 까다롭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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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통보를 했음에도 사장님이 자꾸 안된다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를 할 수 있으며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사장님께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에는 출근안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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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정이 좋지 않아 퇴직을 권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회사 사정을 이유로 해고를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하며 단순히 회사 사정이 어렵다로만은 해고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측에게 지난번 1개월치 급여 지급 조건을 제시하거나 다른 요구를 하는 등으로 권고사직을 하시거나 거부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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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삭감된 주 4일제를 통보받았는데 근로자가 거부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 체결 시 그러한 사항에 대해 근로자가 합의한 바가 없다면 근로계약 체결 이후 회사 측 사정으로 주4일제를 시행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러한 동의없이 강제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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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도중 집에 가라고 했을때 근로계약서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초에 근로계약을 8시간 10만원이라 하였다면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으셔야하며, 중간에 그만뒀다는 사유만으로 최저시급으로 받아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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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 부당해고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안타깝지만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않아 부당해고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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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몇시간을 부여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주어야 하고,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합니다.또한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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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 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때문에 질의주시는 것이라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인정되나,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 내 고충상담기관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접수 내역, 주변 진술서 등의 구체적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며 사전에 고용센터 문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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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직원은 연차도 강제로 사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구제도를 실시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회사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무효이고 따라서 여전히 질문자님 연차는 보존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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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1시간 랜덤제공인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역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시 명시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휴게시간이란 단순히 다음업무를 대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근로자가 수면, 외출 등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어야 합니다.따라서 관리자가 임의로 시간을 주고 식사 등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휴게시간이라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 해당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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