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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퇴사직전 계획성 업무에 대한 업무지시를 해야하는건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직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기때문에 사용자로서 근로에게 하는 정당한 업무상 명령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상 의무로서 질문자님게서 이행을 하여야 하나, 말씀대로 적당히 하신다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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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연차 소진으로 인한 결근사용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이 아니라 회사 승인하에 결근을 한다면 임금이 감소되는 것외에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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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부당해고인지 그리고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를 할 수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 3.8.까지 산재로 인해 요양휴업을 하였는데 3.23.자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2.무단결근 연속 3일, 누계 7일 이상이면 해고 정당하다는 판례도 있지만 질문자님 상황은 일반적이지않으므로 무단결근을 했다고하여 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인근노무사 사무소 상담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또한 해고예고수당 지급도 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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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 있는상황에서 취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2 이상 남은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나 아니라면 취업 시 지급받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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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살인데 편의점 알바 1년 미만 계약하면 수습기간 적용 안되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의 90%만을 적용하도록 하고있으니 근로기간이 1년인 경우만 해당합니다.근무조건 변동이 심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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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회사에서 시말서쓰는기준은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시말서란 업무 등에 있어 과실이나 규정 위반을 범한 사람이 사실 관계를 적시하는 문서로, 사용자 측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작성을 지시할 수 있고 근로자는 반성,사죄 등이 아닌 단순 경위 작성의무가 있고 작성하지않는 경우 가벼운 징계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다만, 사죄,반성의 의미의 시말서 작성은 거부하실 수 있고, 그런내용이 아니라 질문자님 처럼 단순 일 진척도가 느린 것으로 시말서를 작성해라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여 거부하더라도 별도로 징계를 하는 것은 징계정당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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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정 조율하고 싶은데 안된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할 수는 없으므로 원하는 일자로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라면 계약 전에 퇴사하게 됨에 따른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상책임은 사용자측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으로 입증해야하며 구체적이어야하고 보통 잘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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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근무태만으로 인한 권고 사직 할 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시면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규정만 준수하여 해고하시면 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해당 사유로 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 경고, 견책을 먼저하시고 그럼에도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 해고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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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운영방식은 원래 선택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미 그러한 절차를 거쳐 회사에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근로자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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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폭력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물리적인 폭력을 받았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함은 당연하고, 직장내괴롭힘으로 보아 회사내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사용자 측에 신고하시거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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