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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 받아야지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제도와 실업급여 제도는 별개이므로 퇴직금을 못받았다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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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실제로 출퇴근장소와 시간이 정해져있고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종속하에 있다고 보여진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말씀대로 60시간 미만으로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로관계가 지속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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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동료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 대상가 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이나 회사에 신고해서 인정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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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휴가도 정규직에 준해서 보장해주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육아휴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연장은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휴가·휴직은 자동 종료되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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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휴게시간 법적 규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보통 8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 점심시간 1시간으로 휴게시간을 갈음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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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계약서 해지 시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상황의 근로자가 근무태만이 어떤 양상인지 자세히 모르나, 심각한 근무태만이 해고사유가 되기는 하지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므로, 곧바로 해고하기보다 주의, 경고, 견책 등 일련의 단계를 거친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해고하시는게 부당해고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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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재정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가보상비를 100%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지급의무가 사라지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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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원본 또는 사본 전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이 매년 달라지게 되면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고 교부해야합니다. 또는 임금만 변경되고 나머지 근로조건은 그대로라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갈음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취업규칙 등에 호봉제 등을 채택하여 '호봉에 따른'라 상승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호봉표를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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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하는 퇴사통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언제든지 퇴사를 하시며 되며, 사직서 제출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두나 문자, 전화로도 가능은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정규직 근로자시므로 퇴사 통보 시 사용자 측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은 무단결근이 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평균임금이 낮아지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되므로 크게 불리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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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알바생의 근로계약서와 퇴직금 지급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2일 10시간이 의미가 불분명하나, 1일 10시간 근무로 주2일 한다면 퇴직금과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1일 5시간 근무로 주2일 총10시간 일한다면 퇴직금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한 경우, 최종 퇴사일로부터 3개월간 임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고, 주휴수당은 8x20/40x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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