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불공정 대우를 받고 있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성,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합리적인 사유없이 차별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수단 방법이 적정해야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정확한 사정은 모르나 위와같은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게 아니라 단지 업무강도에서 차별을 받고있다고 한다면 차별적 처우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상사에 면담을 신청해서 업무 분장을 변경해보시거나 어려울 시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 제도 활용해보시기바랍니다.(30인이상 기업인 경우 의무설치)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03
0
0
1년미만 입사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경영상 해고라하더라도 긴박한 경영 필요성, 해고 대상자 합리적 선정, 해고회피노력 등이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해고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하지못할 귀책사유가 질문자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사유로 해고하는지 몰라 답이 어려우나 인근노무사 사무소 상담권유드립니다.2.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질문자님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3
0
0
주6일 근무자입니다 올해 석가탄신일대체휴일 휴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석가탄신일과 마찬가지로 대체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0
0
공휴일에 일했는데 별도 수당이 없습니다.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50%를 가산한 임금이 주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0
0
대화가 없는 직장 회사 사람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분위기가 사적대화 없이 일만 하는 식으로 형성되어있다면 그 분위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연스레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리하게 분위기를 바꾸려하시기 보다는 근무하시면서 질문자님과 뜻이 맞는 사람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02
5.0
1명 평가
0
0
근무일이 19일인데요 하루치를 안준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를 한 일수가 19일이 맞고 18일치 임금밖에 지급이 되지않았다면 1일치에 대해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혹시 거부하게 되면 임금체불이되므로 해당 시청 관할 지역의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0
0
경력직이직시 고려사항은? 이직했는데 더 안좋을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존회사에서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하더라도 새로운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 시 소득수준에 따라서 전 회사에서 알게 될 수도 있기때문에 그 방법은 힘들어 보입니다. 이직 전에 해당 회사에 대해 최대한 정보를 얻어서 확인하고 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2
0
0
근무시간중에 직원이 임의로 주문을 정지시켜서 손해를 볼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가 가능하며 말씀하신 사유라면 근로계약에 따른 기본적인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해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영업중지를 임의로 한 것에 대해 경고, 주의를 주고 사유 확인을 해보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2
0
0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몇일안에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0
0
퇴사시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 받는경우에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은 비자발적 퇴사로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된 경우 등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질병, 회사 이전 등 일정한 경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0
0
1135
1136
1137
1138
1139
1140
1141
1142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