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연차 소진하지 못한 경우!
연말이 되어 남은 연차를 소진하라고 계속 독려는 하지만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가 밀려 소진하지 못할 경우에도 자동으로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이 되어 남은 연차를 소진하라고 계속 독려는 하지만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가 밀려 소진하지 못할 경우에도 자동으로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는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사용권은 소멸하고, 대신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회사가 남은 연차를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연차촉진제도"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기와 방법에 따라 시행한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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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말이 되어 남은 연차를 소진하라고 계속 독려는 하지만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가 밀려 소진하지 못할 경우에도 자동으로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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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상의 사용촉진을 2차례 하고, 마지막으로 노무수령 거부까지 해야 소멸됩니다.
연차휴가일로 지정한 날에 출근을 하면 회사는 노무수령 거부를 해야합니다
이 행위가 없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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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은 연차를 소진하라고 안내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법이 정한 시점에 연차휴가사용 계획서 제출 및 연차사용일 지정일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상기의 절차를 거쳤더라도, 업무로 출근하고 회사에서는 적극적인 노무수령 거부를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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