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연차 소진하지 못한 경우!

2023. 05. 20. 07:34

연말이 되어 남은 연차를 소진하라고 계속 독려는 하지만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가 밀려 소진하지 못할 경우에도 자동으로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세인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는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사용권은 소멸하고, 대신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회사가 남은 연차를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연차촉진제도"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기와 방법에 따라 시행한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2023. 05. 2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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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라고 독려하는 것으로 연차수당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에 따라 연차사용일을 정하고 통보해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 05. 2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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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법정 연차촉진제도 사용했다면 소멸하나

      그것이 아니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5. 2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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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연차휴가 발생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하며, 대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05. 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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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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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3. 05. 2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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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사용촉진에도 부득이하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음을 근로자가 입증한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023. 05. 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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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업장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 05.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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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가 밀려서 소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3. 05. 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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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이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정해진 날짜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3. 05. 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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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주어야 하나, 그러한 제도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소멸합니다.

                      2023. 05. 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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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3. 05. 2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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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말이 되어 남은 연차를 소진하라고 계속 독려는 하지만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가 밀려 소진하지 못할 경우에도 자동으로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상의 사용촉진을 2차례 하고, 마지막으로 노무수령 거부까지 해야 소멸됩니다.

                          연차휴가일로 지정한 날에 출근을 하면 회사는 노무수령 거부를 해야합니다

                          이 행위가 없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2023. 05. 2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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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은 연차를 소진하라고 안내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법이 정한 시점에 연차휴가사용 계획서 제출 및 연차사용일 지정일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상기의 절차를 거쳤더라도, 업무로 출근하고 회사에서는 적극적인 노무수령 거부를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05. 2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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