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회사가 부당해고를 피하기 위해 '경영상 긴급한 이유' 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해고를 하기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장래 다가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가능하고 경영주체인 사용자의 경영판단을 존중해야 하나 노동관서에서 여러 정황과 증거를 토댈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기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으며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30
0
0
근로자의날에 근무 하면 수당이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되지 않은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30
0
0
연차에 대한 규정은 회사마다 동일한것인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소한도의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취업규칙 등을 통해 그 이상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30
0
0
월말에 연차사용계획을 받는데 연차를 변경할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인정됩니다. 월말에 미리 연차 사용계획을 작성하였다하더라도 근로자는 필요에 따라 연차 사용을 변경할 수 있고 당초 계획과 다르다는 이유로 결재를 거부하는 것은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30
0
0
근로자의날에 근로자들은 다 쉬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정 공휴일은 아니나,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서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30
0
0
이력서에 자신의장점을 좀더 돋보이게 하는 작성법이 있다면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통 이력서에는 고등학교부터 최종학력까지 작성을 합니다. 지원하시는 회사나 직무와 연관된 경력을 위주로 강조하고 성과가 있다면 최대한 본인의 노력과 기역도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십시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30
0
0
임금 체불되었는데 근로 계약서 작성했는데 따로 받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사용자를 노동청에 신고하여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더라도 월급지급내역, 출퇴근기록, 문자나 전화 내용 등 통해 근로관계를 입증하면 가능합니다.참고로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은 퇴사 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며 14일 초과 시 일마다 연20%이자가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30
0
0
근로자의 날은 어느 직업을 가진사람이 쉬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유급휴일로 쉴 수 있으며 출근하게 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50%를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고,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통상임금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30
0
0
근로자의날은 누구누구 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유급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학생은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30
0
0
이미 후임충원을 했는데 기존 직원이 퇴직의사를 번복했을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희망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라고 보이는 바,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니 질문자님 회사에서 이미 직원을 구했다면 그대로 퇴사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30
0
0
1135
1136
1137
1138
1139
1140
1141
1142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