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몇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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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인사발령에 대한 불복절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며 업무상 필요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권리남용이나 비합리적이지않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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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언제 챙겨주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든 미만 사업장이든 상관없이 4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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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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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도 아닌 개인 사적인 일을 대신 해달라고 부르는 경우 신고 사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그러한 행동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정의하여 이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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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으로 만들어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제로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종속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법인이 달라도 5인이상으로 보아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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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을 처음 중도 포기할거 같은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시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해지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특별히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아니라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참고 민법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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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에 cctv를 설치하고 일 독촉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무실과 같은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 예방·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 안전·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 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만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75조에 따라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CCTV를 감시용으로 사용했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된 분쟁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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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문제로 인한 통근곤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인정하고 있기는 합니다.하지만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가 인정되려면, 1.결혼, 2.사업장의 이전, 3.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4.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5.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 상황은 1~4는 해당하지 않고 5번으로 판단을 해야하나 할 것이며 인관관계에 대한 판단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하게 되니 직접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빠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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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본인들의 임금을 한동안 포기하도록 합의하는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 포기,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으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 임금에 대해서는 포기하도록 합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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