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세집 문제로 인한 통근곤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에 혼자 올라와서 회사 재직중(5년차)으로, 전세로 거주중인 건물이 강제 경매 집행되었습니다.
대출 없이 제가 모은 돈으로 들어간거라 여유돈도 없고..
경상도에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서 고향에서 다시 일을 구해보려 하는데요...
구직급여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6번의 라 항목.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에 해당하여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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