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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뱀139
젊은뱀13923.05.07

전세집 문제로 인한 통근곤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에 혼자 올라와서 회사 재직중(5년차)으로, 전세로 거주중인 건물이 강제 경매 집행되었습니다.

대출 없이 제가 모은 돈으로 들어간거라 여유돈도 없고..

경상도에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서 고향에서 다시 일을 구해보려 하는데요...

구직급여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6번의 라 항목.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에 해당하여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이사나 타 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이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경매

    등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거주지가 없어 이전하는 경우라면 실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판단을 받아봐야 겠지만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라는 것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이므로 고용센터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가 하는 것이므로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인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가 인정되려면, 1.결혼, 2.사업장의 이전, 3.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4.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5.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 상황은 1~4는 해당하지 않고 5번으로 판단을 해야하나 할 것이며 인관관계에 대한 판단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하게 되니 직접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빠를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