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인사발령에 대한 불복절차?
안녕하세요? 내추럴한부엉이134입니다.
정기인사발령이나 수시 인사발령에 대해서 불복할수 있는 절차가 있을까요?
무조건 따라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내 인사발령에 대한 불복절차는
사규에 있는 경우 사내 이의제기 절차를 이용하시고
사규에 별도 이의제기 절차가 없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며 업무상 필요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권리남용이나 비합리적이지않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추럴한부엉이134입니다.
정기인사발령이나 수시 인사발령에 대해서 불복할수 있는 절차가 있을까요?
무조건 따라야 하는건가요?
-> 전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법률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불복할수 있는 절차가 있기는 합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해보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 인사발령에 대한 불복절차가 있다면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가 없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인사발령일부터 3개월 내에 구제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정기인사 또는 수시인사를 불문하고,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절차 등을 정당성 판단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나,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전직 등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전직 등이 부당하게 여겨지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인사발령에 관한 이의 제기 관련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나 담당업무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인사발령을 하여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에서 인사발령을 할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라면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 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가 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인사발령이 유효합니다. 부당전직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