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내추럴한부엉이134
내추럴한부엉이134

사내 인사발령에 대한 불복절차?

안녕하세요? 내추럴한부엉이134입니다.

정기인사발령이나 수시 인사발령에 대해서 불복할수 있는 절차가 있을까요?

무조건 따라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내 인사발령에 대한 불복절차는

    사규에 있는 경우 사내 이의제기 절차를 이용하시고

    사규에 별도 이의제기 절차가 없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며 업무상 필요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권리남용이나 비합리적이지않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추럴한부엉이134입니다.

    정기인사발령이나 수시 인사발령에 대해서 불복할수 있는 절차가 있을까요?

    무조건 따라야 하는건가요?

    -> 전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법률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불복할수 있는 절차가 있기는 합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해보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 인사발령에 대한 불복절차가 있다면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가 없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인사발령일부터 3개월 내에 구제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정기인사 또는 수시인사를 불문하고,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절차 등을 정당성 판단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나,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전직 등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전직 등이 부당하게 여겨지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인사발령에 관한 이의 제기 관련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나 담당업무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인사발령을 하여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에서 인사발령을 할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라면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 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가 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인사발령이 유효합니다. 부당전직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