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승진거부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인사노무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로 승진하게 될 경우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승진거부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승진에 관한 인사발령이 정당한 근거 및 사유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자가 단순히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의 승진 인사발령을 거부할 경우 그러한 승진거부는 정당한 인사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