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승진거부권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HD현대노조에서 승진거부권에 대해서 뉴스에 나오던데요 이것이 과연 합법적인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처음보는 이야기라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승진 제도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릅니다.
승진으로 인해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노조는 승진 거부권을 인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승진 거부권이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노조가 승진거부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인사노무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로 승진하게 될 경우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승진거부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승진에 관한 인사발령이 정당한 근거 및 사유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자가 단순히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의 승진 인사발령을 거부할 경우 그러한 승진거부는 정당한 인사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승진을 할지에 대해서는 경영권에 대한 사항이므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한도내에서 단체교섭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승진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입니다만 노사협의로 단체협약에 명시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승진에 대한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인사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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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승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인사권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뉴스에서의 승진거부권은 근로자가 회사의
승진 인사발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승진에 대한 권한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거부권을 주는 방식으로 스스로 권한을 제한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진거부권이 아닌 근로자의 승진거부권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 합의에 따라 단체협약에 해당 내용을 넣는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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