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재정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가보상비를 100%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지급의무가 사라지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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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원본 또는 사본 전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이 매년 달라지게 되면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고 교부해야합니다. 또는 임금만 변경되고 나머지 근로조건은 그대로라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갈음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취업규칙 등에 호봉제 등을 채택하여 '호봉에 따른'라 상승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호봉표를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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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하는 퇴사통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언제든지 퇴사를 하시며 되며, 사직서 제출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두나 문자, 전화로도 가능은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정규직 근로자시므로 퇴사 통보 시 사용자 측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은 무단결근이 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평균임금이 낮아지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되므로 크게 불리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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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알바생의 근로계약서와 퇴직금 지급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2일 10시간이 의미가 불분명하나, 1일 10시간 근무로 주2일 한다면 퇴직금과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1일 5시간 근무로 주2일 총10시간 일한다면 퇴직금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한 경우, 최종 퇴사일로부터 3개월간 임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고, 주휴수당은 8x20/40x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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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대우를 받고 있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성,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합리적인 사유없이 차별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수단 방법이 적정해야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정확한 사정은 모르나 위와같은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게 아니라 단지 업무강도에서 차별을 받고있다고 한다면 차별적 처우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상사에 면담을 신청해서 업무 분장을 변경해보시거나 어려울 시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 제도 활용해보시기바랍니다.(30인이상 기업인 경우 의무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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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입사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경영상 해고라하더라도 긴박한 경영 필요성, 해고 대상자 합리적 선정, 해고회피노력 등이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해고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하지못할 귀책사유가 질문자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사유로 해고하는지 몰라 답이 어려우나 인근노무사 사무소 상담권유드립니다.2.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질문자님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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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자입니다 올해 석가탄신일대체휴일 휴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석가탄신일과 마찬가지로 대체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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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일했는데 별도 수당이 없습니다.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50%를 가산한 임금이 주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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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가 없는 직장 회사 사람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분위기가 사적대화 없이 일만 하는 식으로 형성되어있다면 그 분위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연스레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리하게 분위기를 바꾸려하시기 보다는 근무하시면서 질문자님과 뜻이 맞는 사람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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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이 19일인데요 하루치를 안준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를 한 일수가 19일이 맞고 18일치 임금밖에 지급이 되지않았다면 1일치에 대해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혹시 거부하게 되면 임금체불이되므로 해당 시청 관할 지역의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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