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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2

공휴일에 일했는데 별도 수당이 없습니다.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아주 작은 중소기업이다보니 여기저기 뺴가는게 많은데.

원래 공휴일에는 휴무를 지켜줘야하는데 여기는 공휴일에 일하는게 일상 다반사입니다.

이거 법적으로는 문제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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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5.0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에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더라도 회사가 업무 사정에 따라 공휴일에도 정상 영업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만일, 공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별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하나

    만약 연봉계약상 기본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사전에 들어가있는 경우에는

    차액분만 지급하게 되므로, 애초에 넉넉히 잡아두었다면 추가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문제없으나,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로 근로를 강제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위반소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설, 출석, 삼일절, 어린이날, 석가탄실일 등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50%를 가산한 임금이 주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에게 적용되는 휴일로 휴무하는 것이 원칙으로 현재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은 아직 법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른바 빨간날이라 불리는 공휴일은 원래 관공서 또는 공무원에게만 유급휴일이었고 그 외 기타 사업장에서는 무급휴일이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1배로 계산한 임금만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5인 이상인 경우는 1.5배 가산임금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