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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놀라운호박벌138
놀라운호박벌138

불공정 대우를 받고 있는것 같습니다.

동일한 일을 하는데도 제가 더 힘든일을 하게 되고 더 오랜시간 근무하게 됩니다

동료들과 다른 처우를 받는 것 같은데요

불공정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불공정대우로 인한 피해를 받았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공정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원인에 따라 대처가 다를 듯 합니다.

      그것이 성별인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고용형태, 장애 여부 등에 따른 것이라면 법적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 차별금지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 즉,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비정규직 관련법을 근거로 하여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더 힘든 일을 시킬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같은 정규직간의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처우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처우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 국적, 성별, 신분 등의 차이로 인한 차별적 처우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그 외의 차별이나 불공정한 처우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거나 사내 고충처리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자마다 임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동종유사 업종에 근로하는 근로자에 비해서 업무가 과다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성,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합리적인 사유없이 차별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수단 방법이 적정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확한 사정은 모르나 위와같은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게 아니라 단지 업무강도에서 차별을 받고있다고 한다면 차별적 처우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사에 면담을 신청해서 업무 분장을 변경해보시거나 어려울 시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 제도 활용해보시기바랍니다.(30인이상 기업인 경우 의무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