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월급을 배우자 통장으로 보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부모, 친척, 노조위원장, 배우자(남편, 아내) 누구도 근로자 본인을 대신하여 임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질문하신 것처럼 압류 등의 사유가 있어서 근로자 본인이 요청하더라도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배우자 명의 계좌에 입금할 경우 실제 근로자의 임금을 배우자에게 모두 지급했더라도 임금체불 및 형사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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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요청 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계약이 나뉘어져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고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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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회사에서 안쉰다면 출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서 유급휴일이며, 사용자가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근로를 하게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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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 휴가 1년 4개월 일하고 나가는 사람도 15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이상을 충족시켰다면 15일이상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며 사용하지않고 퇴사하는 경우 말씀하신대로 수당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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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날, 5월5일 어린이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순수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마찬가지로 근로자의날과 어린이날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를 하더라도 똑같이 일급만 주시면 됩니다.하지만, 형식만 일용직일 뿐 실질적으로는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왔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근로자의날과 어린이날에 유급휴일이 되며,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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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연한을 바꿀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사규정이라는 명칭을 가졌더라도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이므로 취업규칙으로 보아야 하며, 질문자님 말씀대로 승진연한이 늘어나는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보아야 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다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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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고 있는데 4대보험은 한쪽만 들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4대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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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한지 1년이 넘었는데 다시 작성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최초 작성을 한 후 임금, 근로시간 등 계약서의 내용에 변경이 없다면 별도로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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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연장 거부에 관한 근거 마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모든 지점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평가의 공정성이 떨어지고, 또 평가한 지점 간에도 평가기준이 달라 평가의 객관성도 떨어지고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평가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수습근로자나 시용근로자가 아니라 계약직을 채용한 것이므로 기간만료시 계약은 자동해지되는 바, 갱신기대권 문제를 제외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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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없이 구두상으로 의사를 전달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사직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사직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측에서는 향후 부당해고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증빙으로 사직서나 문자, 전화녹취 등을 확보해두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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