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연한을 바꿀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여부
현장직이 아닌 사무직만 승진연한을 이번에 바꾸게 되었는데요. 인사규정 내용을 개정하는것인데 아무래도 승진연한이 늘어나다 보니 사무직 직원들에게는 불만이 없을수가 없습니다.
대표님께서 결정하시고 이미 인사규정 개정을 시행하셨는데,
불합리한 조건의 경우 사무직 직원들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승진연한을 늘리면서 결과적으로 임금 및 수당이 인상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승진연한을 바꾸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의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취업규칙이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시에는 근로자 과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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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승진연한을 바꾸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장직과 사무직의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회의 방식의 사무직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사규정이라는 명칭을 가졌더라도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이므로 취업규칙으로 보아야 하며, 질문자님 말씀대로 승진연한이 늘어나는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보아야 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다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