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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중 사업장을 오픈하면 기존에 받은 실업급여도 환수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라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취업을 한 것으로 보아 사업개시일 이후부터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그대신,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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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속 후 퇴사하면 연차수량은 몇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1년 1월 1일까지 근무하여야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으로서 15일 연차가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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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가 맞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일을 정하여 퇴사의사를 표시한 경우 해당일자에 퇴사를 하게되나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갑작스런 퇴사통보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민사책임을 지게 될수도 있으나 사용자가 입증을 하여야합니다.1.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퇴사 승낙을 하지않았으므로 카톡으로 퇴사하겠다고 한날부터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측이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하나 그 주장의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있지만 학원 업종에서 그러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2. 근로계약 상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강제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며 임금체불입니다.3.과학수업도중 연기발생 건은 정당한 학원교습 업무 중 실수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로인해 학원에 신입생 감소 등 피해를 입었다고 보는 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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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을 다음달에 주는것은 괜찮은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임금 등 금품은 퇴직 후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하므로 4월8일 퇴사 이후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않는 경우 초과일수마다 연20%지연이자가 붙으며 지급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 진정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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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임금 산정시간 없어도 되나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연봉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경우 산정 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향후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서 당초 연봉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금액보다 적다면 추가로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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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을 할때 최대한 5인미만 사업장은 가면 안되겠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5인이상 사업장에 취직하시는 것이 근로기준법 보호 차원에서는 유리하나, 취직여건상 구직자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취직을 하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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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중간수입공제기준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하신 상황 하에서는 9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10만원을 지급하여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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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휴직신청을 거부한다면 위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서 휴직 신청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것은 취업규칙 위반으로 위법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취업규칙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때문에 사용자의 재량에 의하기 때문에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통해 증빙이 객관적으로되었음에도 합리적인 사유없이 거부한다면 문제되나 그렇지않다면 휴직이 거절될 수 있고 질문자님께서 근무가 불가능 하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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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재직일수에 따라 다르며 퇴직 전 평균임금이 320만원이고 근속년수가 15년이라면 4800만원 정도 퇴직금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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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공휴일 대체휴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근로를 하게되는 경우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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