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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3년이상 근무, 퇴사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임금 X 미사용 일수 로 퇴직시 받게됩니다.2. 실제로 해고나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았기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아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지않는다면 별다른 대응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3. 해당 해고된 직원은 근거없는 사유로 해고되었으므로 해당 직원이 부당해고로 노동청 진정이 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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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인이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퇴사통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금을 지급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해당내용에 명시되어 있다면 하나의 인센티브로 보아야하므로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지급거부시노동청 진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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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를 둔 경우라면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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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이나 토요일,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수당, 공휴일과 일요일(유급주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토요일은 연장근로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공휴일, 일요일은 휴일근로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휴일, 일요일 근무 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위 가산수당에 더해 다시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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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1주 뒤에 쓰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교부시기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즉시해야하며 뒤늦게 작성했을 때 발생하는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나, 근로감독관이 정황을 참작하여 처벌을 하게 되므로 질문자님 상황이면 별다른 처벌을 안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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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중 재취업하여 소득이 있는경우 연금에 어떤영향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령연금 받고 있는 중 재취업하면 월평균소득금애 초과시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2,681,724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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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종료일은 꼭 정해져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시기와 종기가 기재되어야 하나, 사업(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계약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근로계약 만료일을 당해 특정 사업(공사)의 “공사종료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586특정 사업(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계약기간을 정함에 있어, 날씨 등의 사유로 사업완료일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만료일을 당해 특정 사업(공사)의 “공사종료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공사기간이 ’08.4.30.일부터 ’10.4.30일 이었다가 공사가 지연되었더라도 동 공사기간에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라면 동 공사기간 동안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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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급여가 지급되는 근무시간인가요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이므로 사용자의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이 부여되며 보통 회사에서는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부여하고 있고 해당 시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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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근속기간 미달로 연봉협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마다 연봉을 갱신한다는 규정을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별도로 기재를 하거나 구두로 합의를 하지않았다면 회사 측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매년 연봉조정을 검토한다'고 계약서에 기재되어있기때문에, 매년이라는 것이 1년마다라고 본다면 회사에서 3월에 일괄적으로 직원들 대상으로 연봉협상일이라하더라도 질문자님과 같이 중도입사자의 경우 1년 즉 4월에 진행을 해야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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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임원에게 나가는 복지 혜택을 없애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내용이 없다면 경영사정을 이유로 해당 사항을 없애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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