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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기업은 연차없나요? 없다면 생길 가능성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노동계에서 적용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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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퇴직금 받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셨다면 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나, 없다하더라도 급여계좌에 입금된 내역, 카톡, 증언 등을 통해 근로를 한 것이 확인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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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를 조금 늦게 받는다는 이유로 결재 거부 또는 조건을 달며 해오라고 지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연차유급휴가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고, 설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사용을 불허하더라도 적당한 일자로 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 신청은 근로계약상의 정당한 의무 이행이므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가 없어 거부하는 것이아니라면 연장근로 신청거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못받게될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단순히 조금 결재를 늦게올렸다고 결재를 거부하여 연차사용과 연장근로를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근로계약에 기재된 업무가 아닌 청소 등의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역시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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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기준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관행이란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의 명시적인 규정에 의하지 않고 어떤 사실이나 행위가 노사간에 상당기간 이의 없이 반복하여 계속 행해지고 그것이 사실상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관행을 말합니다.노동관행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근로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확정지을 수 없는 경우 근로조건을 규율하게 되므로, 질문자님 회사에서도 일주일 계산을 일-토로 계속해서 하여왔다면 노동관행이 성립되는 것이고 이를 변경하려면 취업규칙 변경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주일 계산을 월-일로 바뀌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면 과반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할 것이고 불이익한 것이 아니라면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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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합니다.질문하신 해당 근로자의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는 있으나 실제로 괴롭힘이 있지는 않으므로 직장내괴롭힘이 성립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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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 4시간 받았을 경우 근무처리는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고 훈련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근로가 8시간 이내면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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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은 얼마로 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근추세대로 5%인상된 10,101원에서 노조 요구12,000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참고로 내년부터는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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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내에서 남녀간 임금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평균연봉 산정 시 신규입사자부터 관리자급까지 포함하게되고 상대적으로 관리자급 여성 비중이 낮아 그러한 차이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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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를 당일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어 부당해고는 안되나 해고는 30일 전에 해야하고 그렇지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지 못할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로는 정당성이 없어 보여 부당해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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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15일 전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2.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장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당 기간 만료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3. 15일 전 퇴사통보를 하지않는다고 하여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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