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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은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예외적으로 65세 이전에 고용되어 피보험자격이 있고 비자발적 퇴사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를 하여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하루라도 단절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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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 60시간 이상인 자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4월 한달로 되어있다면 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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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퇴직금이 연결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이 해지될까지의 기간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됩니다.다만,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 공개채용으로 정규직이 된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기때문에 새롭게 근로기간이 개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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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안되며, 일단 사업장에서 그런제의를 했다면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이직확인서에 기재될 수도 있으니 회사 인사담당 측에 필히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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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미이행시 징계해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징계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질문하신 사례처럼 업무 명령 위반이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징계가 가능합니다.그러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견책, 감봉 등 다른 징계수단 외에 징계해고를 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할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다른 징계수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징계해고를 하는 것은 징계양정에 있어 정당성이 부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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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 후 3주차입니다 퇴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경우 근로자 해고시 제한이 있으나,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문자나 구두로 퇴사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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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제도 동의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제는 사용자가 기업경영을 위해 적재적소 인력배치를 위한 기준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 내지 인사권에 속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기업의 인사(승진, 평가, 시험), 경영권(정원, 직제개편 등)에 속하는 사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규율 등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취업규칙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직제변경으로 인해 근로자 직급이 하향되어 임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는 경우와 같이 실질적으로 급여규정 등 취업규칙의 내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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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직원을 채용해도 4대보험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있으며 일정한 경우 일용직 근로자도 가입대상입니다.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8일이상 또는 월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대상입니다.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8일이상 가입대상입니다.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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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분에게 노무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맡겼습니다. 물론 채용단계에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근로계약체결 시 종사하여야할 업무를 명시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에 명시된 업무와 상이한 업무를 주는 경우 근로계약 위반이됩니다.다만, 구두에 의한 근로계약도 유효하므로 노무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도있다는 합의가 있었고 그에 대한 녹취같은 증거가 있다면 다른 업무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업무라함은 인사권자인 사용자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요청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만약 녹취나 증거가 없다면 근로계약 내용이 우선되고 근로계약에 구체적으로 노무사로서의 업무만 기재되어있다면 다른 업무를 지시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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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장소에서 추가적인 일을 시키는 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제8조에 따라 근무장소는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으로 이에 위반하여 다른 근무장소에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다만, 근무장소가 상시적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본 근무지와 거리가 멀지않아 생활살 불이익이 적다면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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