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경영난일 시 외국인근로자 무급휴가 가능한가요.?
E9으로 입국한 베트남 직원있어 현재 근무중인데 사측 경영난으로 1~2주정도 강제 휴무에 들어가야 할거 같은데, 무급확인서? 작성을 하고 쉬게 해도 되는지 가능하다면 처리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9으로 입국한 베트남 직원있어 현재 근무중인데 사측 경영난으로 1~2주정도 강제 휴무에 들어가야 할거 같은데, 무급확인서? 작성을 하고 쉬게 해도 되는지 가능하다면 처리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e-9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무급휴가 확인서를 받는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시 출국만기보험에 납입하는 금액은 동일하게 납입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나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본적으로 회사의 경영난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무급처리가 아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할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원칙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업 대상 근로자로부터 무급휴업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무급으로 휴업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휴업 기간 동안에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을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 기간 중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회사 경영난으로 쉴 경우에는 평균임금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무급휴직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자재부족, 자금난, 시장악화 등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동의한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반드시 근로자의 자발적의사에 의한 동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