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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상사조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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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경영난일 시 외국인근로자 무급휴가 가능한가요.?

E9으로 입국한 베트남 직원있어 현재 근무중인데 사측 경영난으로 1~2주정도 강제 휴무에 들어가야 할거 같은데, 무급확인서? 작성을 하고 쉬게 해도 되는지 가능하다면 처리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9으로 입국한 베트남 직원있어 현재 근무중인데 사측 경영난으로 1~2주정도 강제 휴무에 들어가야 할거 같은데, 무급확인서? 작성을 하고 쉬게 해도 되는지 가능하다면 처리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e-9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무급휴가 확인서를 받는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시 출국만기보험에 납입하는 금액은 동일하게 납입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나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본적으로 회사의 경영난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무급처리가 아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할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원칙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업 대상 근로자로부터 무급휴업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무급으로 휴업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휴업 기간 동안에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을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 기간 중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회사 경영난으로 쉴 경우에는 평균임금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무급휴직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자재부족, 자금난, 시장악화 등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동의한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반드시 근로자의 자발적의사에 의한 동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