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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인정시 일하는 장소 무조건 옮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지역 변경이 적절한 수단이나 어려울시 배치전환을 통해 업무상접촉을 줄인다든지 일정기간 유급휴가를 준다는지 하는 대체방안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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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시간제 휴일수당 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에도 공휴일 또는 주휴일,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임금 수당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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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기간이랑 일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피보험기간이 통산하여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받을 수있습니다.퇴직전 평균임금에 따라 1일 33,060원~66,000원, 50세미만여부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간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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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개시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학년이 되어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더라도 이미 시작한 육아휴직은 그 종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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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필요한제조업인데 배우는사람 초봉을 얼마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이고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이는 주40시간 근무기준이며 최소한 이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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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학업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신게 맞고 동의하셨다면 자발적퇴사로서 예외사유에도 해당되지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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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을 들어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불의의 사고나 실직 시 생계곤란, 질병치료 등 예기치 못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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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규직 평균 월급은 세계적으로 어느 수준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OECD 국가의 연평균 임금은 39,178달러입니다. 다시 원화로 환산하면 현재 환율 기준 대략 500만 원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 원화 기준 46,020,316원 달러 기준 38,991 달러입니다.스위스가 93,049 달러로 1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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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등에 붙는 세금이 몇%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몇인 운영인지, 생산직 근로자인지 등에 따라과세여부가 달라지며 세무 카테고리로 질의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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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하도록 근로기준법 제61조에따른 조치를 하였다면 해당연도 지나면 소멸됩니다.사용자가 아래와같은 촉진제도를실시하지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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