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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에 해고 당했는데 급여를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않았더라도 구두로 합의가됐다면 유효합니다.수습기간 임금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수 있으나이 경우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하고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따른 단순노무업무가 아니어야 합니다.다만 수습관련 더 말씀드리자면 수습기간을 근로계악서에 명시하지 않고 구두로만 얘기했어도 인정될수는 있으나 질문자님이 당시에 구두로라도 동의를 하고 수습임을 인지하고계셨어야합니다. 그 사업장의 취업규칙에도 채용시 수습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더 확실합니다.그런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과같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않고 위와같은 구두합의가 정확히없었다면 수습기간을 정하였다고보기어렵습니다.또 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체결시 별도협의가 없었다면 뒤늦게 반환요청은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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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월차의 발생 조건 및 두 용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규정에 따라 연차만 적용되며 월차는 현재로선 사라진 개념입니다.연차 사용조건은1년출근하셨으면 그 다음해 15일이상지급됩니다.(근속년수에따라 증가)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규정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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