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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강제 소진 및 근로자대표 알림 의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회사 게시판 및 취업 규칙 등을 어디에도 게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 전체 근로자 연차 강제 소진시 법적 문제 있는지?근로자의 연차를 근로일에 갈음하여 사용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합니다.2. 강제 소진에 대한 내용을 게시할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지?3. 근로자대표를 사측이 아닌 일반 근로자들이 알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근로자대표 또한 누구다라고 게시해야하는게 의무인지?)-근로자대표를 당연히 일반 근로자들이 알아야하고 모른다면 근로자대표가 아닙니다. 근로자대표 선정에 대한 따로 법적 규정은 없지만 행정해석상 과반 대표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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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근태공제 차감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사정에 의해 조기퇴근을 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이 지급되었다면 그 외 부분은 차감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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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장내 언어폭력 피해자를 퇴사처리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그 날부터 나출근하지 않아도 되며 단순퇴사라면 특별한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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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 소진 관련하여 회사와 입장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회사마다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 운영하다가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위법은 아니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8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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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 퇴사 후 월급 미지급 사장님께 월급 달라고 요구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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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조정에 따른 권고사직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더 빨리 퇴사를 시키려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도 아니고 권고사직도 아니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 시에는 30일 전 통보를 하지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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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다친 직원이 계속 근무를 원하는데 그대로 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건강이 안좋아 업무 수행 시 부상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예견되는 경우 휴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휴직 명령 시에는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휴직을 해야하는 합리적 필요성(진단서 등), 생활상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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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월화 6시간, 목일 5시간이면, 1주 22시간이며, 주휴수당은 통상시급 x 8시간 x 22/40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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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와 급여에서 30%를 떼고 주겠다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중도에 퇴사한다고하여 급여를 30%제하고 준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규정에 따라 무효이고 임금체불입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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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시 지급을 없애면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해서 퇴직금 중간 정산도 못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제도로 변경되면 기존보다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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