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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숭고한오이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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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근로자가 임신 사실을 숨긴 경우 회사의 책임이 있나요?

1. 임신한 근로자가 임신 사실을 숨긴 채 임신 30주차까지 근무한 경우 회사의 책임이 있나요?

2. 당사자는 1월 임신 사실을 확인했으나, 임부 근무시간 기준으로 근무가 불편할 것으로 본인이 판단하여

본인 부서장과 동료들에게만 공유하고, 6개월 동안 잔업수당까지 받아가면서 근무하였고ㅡ

이 사실을 인사팀에 6월(30주차)에 알렸다. 이런 경우 누구의 귀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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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신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회사에서 인지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회사에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2.부서장의 승인 하에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금지 위반에 대한 책임이 회사에 있게 되고, 내부적으로는 해당 부서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임신근로자가 자기의 부서장에게 임신사실을 알렸다면 이는 회사에 알린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당해 부서장이 인사팀에 알려주지 아니한 것은 회사의 시스템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숨긴 경우라면 근로자가 임신중이라는 사실을 회사에서 인지한 이후 회사는 그 근로자의

    연장근로가 없도록 조치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11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위반시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가 금지됩니다.

    회사에서 임신 사실을 알면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하여 근로한 경우라면 위 법 위반에 해당하여 대표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 사실을 회사측에 알리지 않고 본인 스스로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고의로 위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기소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부서장이 임신 사실을 알았다는 것인데 임신 중이 여성 근로자가 이 사실(부서장이 안 것도 회사에 고지한 것이다)을 근거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대표자가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생각하고 계신것인가요? 임신 30주까지 근로를 해도 무방합니다.

    2.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 근로자 알리지 않았고, 사업주의 고의도 없어 보여 형사책임까지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신한 근로자가 임신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한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인지하지 못했다면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임신사실을 숨겼다하더라도 임산부에서 연장근로를 시킨게 신고된다면 원칙적으로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정상 참작되어 실제 처벌이 되지않고 기소유예나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산부의 연장근로는 금지하고 있으나, 임산부가 해당 사실을 숨겨 회사가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회사에 법위반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귀책에 대해서는 임산부가 임신 사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숨긴 것인지? 회사는 임산부의 경우 임신 사실을 알리도록 시스템이나 공지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임산부가 부서장과 동료들에게는 사실을 알렸더라면, 부서장이 회사에서 복무권자 내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맞다면 이는 회사(부서장)에 어느 정도 알린 것이라 보아야 하고 이에 따른 보고 및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귀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