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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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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70%급여 지급은 공단에서?

산재처리시 치료비랑 급여70%는 공단에서 나가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무급처리를 히고 70%급여랑 치료비를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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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요양급여(치료)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는 산재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어 산재승인을 받으면 공단에서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의 당연(의무)가입이 되는 것이므로, 일단 근로자로 채용되면 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실제 미가입이라도 가입으로 간주하고 산재보험 적용이 됩니다.

    2.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기관)에서 치료 자체를 해 줍니다. 이걸 요양급여(치료행위)라고 합니다. 물론 미리 납부한 돈은 환불해 줍니다. 즉, 병원비를 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회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3. 산재로 일을 못하면, 근로자는 "휴업"(사실상 결근인데 결근이라 표현하면 불편하니 휴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병가 처리하든 결근 처리하든 별 의미는 없음)을 하게 되는데, 이때 회사는 무급이 되고, 공단에서 근로자 평균임금의 70%를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이걸 휴업급여라 합니다.

    4. 이 과정에서 간혹 회사에서 먼저 지급하고(병원비, 유급병가처리 등) 공단에서 받아서 회사가 회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시 회사는 임금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산재보험으로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등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여 승인이 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치료비 등) +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금액)을 재해 근로자에게 지급해 줍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지만 3일 이하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등을 지급 받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로부터 재행보상을 받습니다.(사업주가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휴업보상은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며 회사는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