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시 70%급여 지급은 공단에서?
산재처리시 치료비랑 급여70%는 공단에서 나가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무급처리를 히고 70%급여랑 치료비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요양급여(치료)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는 산재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어 산재승인을 받으면 공단에서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의 당연(의무)가입이 되는 것이므로, 일단 근로자로 채용되면 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실제 미가입이라도 가입으로 간주하고 산재보험 적용이 됩니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기관)에서 치료 자체를 해 줍니다. 이걸 요양급여(치료행위)라고 합니다. 물론 미리 납부한 돈은 환불해 줍니다. 즉, 병원비를 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회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산재로 일을 못하면, 근로자는 "휴업"(사실상 결근인데 결근이라 표현하면 불편하니 휴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병가 처리하든 결근 처리하든 별 의미는 없음)을 하게 되는데, 이때 회사는 무급이 되고, 공단에서 근로자 평균임금의 70%를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이걸 휴업급여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간혹 회사에서 먼저 지급하고(병원비, 유급병가처리 등) 공단에서 받아서 회사가 회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시 회사는 임금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산재보험으로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등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여 승인이 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치료비 등) +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금액)을 재해 근로자에게 지급해 줍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지만 3일 이하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등을 지급 받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로부터 재행보상을 받습니다.(사업주가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휴업보상은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며 회사는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