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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퇴지금 산정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퇴사일로부터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6.16.까지 근무한 경우 3.17.~6.16.까지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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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 따고 교육중 한달도 안돼서 안하겠다고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은 아닐 수 있으나, 보험설계사 해촉은 소속 회사로 직접 찾아가서 해촉해달라고 하거나 해촉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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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중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이었다고 말하는 전 알바생의 의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다라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그러나, 손님이 없어서 잠깐 쉬는 시간이나 사용자의 지시를 언제든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 되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따른 처벌과 함께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 산정 시에는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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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연차, 여름 휴가 계산법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1.부터 근무를 하였다면 1년미만이라 1개월 개근해야 1일씩 연차가 발생하며, 8월이되면 4일 연차가 발생하기는 합니다. 대표가 8월 휴가를 연차로 갈음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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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해고당한 경우에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권고사직이나 해고와 같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이전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세 시간 이상 걸린다거나 개인 질병으로 인해서 근무가 어려운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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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 조에 따라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한다면은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와 연체 쪽지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근로자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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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에서 퇴직금제도를 어떻게 개편하려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지급 대상이 되었으나 현재 3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일괄적으로 퇴직연금제도로 의무화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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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회사외 영리활동 금지라고 되어있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 규정으로 겸직 제한을 두는 것은 흔합니다. 하지만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겸직을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및 법 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지고 또한 근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라면은 겸직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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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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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떡알바하는데 수습기간일때는 시급을 적게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한하여 수습 기간을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은 임금은 당초 약정한 대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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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봐야할 수 있으나, 말씀대로 2024. 2. 19.~2025. 2. 19.에는 80% 이상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25.2.20.에 15일 이상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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