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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화장실갈때 직장상사에게 보고하거나 허락을받는것이 직장내 괴롭힘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생리적인 현상을 사용자가 일일히 체크하면서 관리하는 것으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은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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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다라 반드시 작성 교부되어야 하며 원칙은 출근전 또는 당일 바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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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를 초과 사용할 경우 급여 차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가 없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다면 결근처리하여 임금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한번에 해도 되고 몰아서 해도되고 이는 사내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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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달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설사 기간제 근로계약이라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크고 따라서 기간만료로 재계약을 하지않는 것은 해고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하고, 동법 제27조 따라 서면통지해야하며 30일 전 해고 통보를 하지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갱신기대권 판례 법리(1)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 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2)다만 ①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②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③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④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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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율은 근로자 부담 0.9%(사용자 부담 0.9% 별도)이며 고용보험 가입 시에는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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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식대 기명 법인카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카드 결제 시 영수증 상세 내역만 나오게 할지, 상호명과 총금액만 나오게 할지는 해당 사용처에 요청하면 해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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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4년 5월 15일부터 25년 6월 29일까지 근무하였으나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다면 제외해야 합니다.계산은, 최종 퇴사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씩 나누어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산입하고 미만이면 제외하여 총 52주 초과되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고 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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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여도 야근을 선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이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에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명시되어있다면.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없다면 의무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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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승인한다면 운용회사에서 거절할 이유는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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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시 취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인의무가 있으며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19. 8. 27., 2020. 9. 8., 2021. 5. 18.>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5. 18.>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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