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고 연차가 1년에 2개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24년 11월 1일에 입사했습니다.
올해 연차를 쓰려고 회사 연차 등록 사이트 들어가보니까
2개밖에 없더라구요
그래서 저보다 한달 늦게 입사한 분(24.12.10)에게도 물어봤더니
그분은 12개가 있다고 합니다
뭔가 잘못등록됐겠거니 하고 회계팀 직원에게 물어보니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된거라 저게 맞다고 하더라구요
(연차 계산기 사이트 계산대로 하신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늦게 입사한분이 그럼 자긴 왜 12개냐고 하니까 그분은 맞게 계산된거라고 하네요..?
그럼 저 1년에 이틀밖에 못쉬는거냐 그건 이상하지않냐 했더니
다른직원도(24년 중간에 입사) 7개밖에 없어서 어쩔수없단식으로
회계일 기준을 자꾸 언급하던데
저게 맞나요..? 전그럼 1년에 이틀밖에 못쉬나요?
아니라면
저 직원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여지껏 회사 여러군데 이직하면서 이런적은 처음이라
(월차 개념은 없는 회사인거 같아요
연월차 포함해서 2개로 계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가 매년 1.1.이라면 24.11.1.~12.31. 기간에 대한 비례휴가가 25.1.1.에 2.5일이 발생하며, 24.11.1.~25.9.30. 동안 매월 개근했다면 매월 1일에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2025.7.9. 현 시점에서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0.5일(2.5일+8일)이며, 이를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5.01.01.에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5.12.31.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의 연차휴가와 별개로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고하여 2개만 부여되는 것은 이상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씩 총 11일이 부여되게 되는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더 늦게 입사한 사람의 회계년도 기준의 비례연차가 더 많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은 회계년도 기준의 비례연차 외에도 재직기간 1년 미만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1개월 개근시 1개 발생)는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