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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알바 끝났는데 알바비 한달 분 밖에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 중도퇴사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 모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임금 지급일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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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2주만에 퇴사하고싶은데 하던일을 마무리하고 가라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0일 전 퇴사통보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 등은 근로자가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키지않았다면 인정되지않으며 단순퇴사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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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장비 파손 수리비 퇴직금으로 변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업무중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것은 적정하지않을 수 있고 사용자의 관리자책임도 고려하여 따져보아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과 상계할 수 없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14일 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제목개정 2021. 4. 13.]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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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동안 유튜브 수입을 받으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유튜브 수입 역시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 발생 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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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적용 후 근로계약서를 8월에 작성한다는 건 말씀대로 2개월간은 아무 계약없이 근로한다는 것인데 위법합니다. 수습기간도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며 미작성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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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음식점 직원 계약하기 전에 4대보험 대납과 퇴직금을 퉁치자는 사장님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 육아휴직, 산재요양 등 불리하므로 보험료 근로자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할 수 있습니다.사용자한테 퇴직금 지급을 받고, 4대보험도 가입 원한다고 하십시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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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조건 부당전직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사정에 따른 담당업무 전환 또는 타 부서 배치전환시 근로조건 변동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권한남용을 하지않고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정당합니다.하지만 근로자를 다른 곳으로 전근명령해야할 경영상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통근곤란, 수당지급여부 등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해야하며, 또한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또한 그러한 인사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절차를 거치지않고 바로 해고를 해버리는 것은 부당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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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무급휴가를 한다는 것은 휴업을 한다는 것이므로 2일 휴업 3일 연가라면 해당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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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 후 부산에서 서울로 인사이동 거부시 해고한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사명령 거부로 바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이므로 부당해고 소지가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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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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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권고사직서 및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일요일라는 전제하에 6월 20일에 영업이 종료되면 해당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권고사직으로 보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되지않습니다. 모르고 싸인했다는 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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