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이 없고 해당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또한 중앙선 침범 사실만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 사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택과 회사간 출퇴근을 위한 정상적인 코스로 운행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한 것은 출퇴근산재로 인정됩니다. 질문의 경우 추돌사고로 귀하가 부상하여 요양하게 되면 산재로 요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중앙선 침범의 경우 원칙적으로 출퇴근재해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단순 부주의이나 실수 등으로 인한 순간적 침범 등은 출퇴근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