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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활기찬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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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후 추월시도하다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산재로 인정될까요?

왕복 1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선행차량 추월시도중 선행차량의 불법좌회전으로 후측방 추돌사고가 발생한경우 출퇴근 산업재해로 인정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의성이 없고 해당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또한 중앙선 침범 사실만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 사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불법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의 경우 해당 불법행위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자택과 회사간 출퇴근을 위한 정상적인 코스로 운행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한 것은 출퇴근산재로 인정됩니다. 질문의 경우 추돌사고로 귀하가 부상하여 요양하게 되면 산재로 요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중앙선 침범의 경우 원칙적으로 출퇴근재해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단순 부주의이나 실수 등으로 인한 순간적 침범 등은 출퇴근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교통사고도 산재처리 대상이 되나,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이 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중앙선 침범이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의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판단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과련 법령 안내해드립니다.

    산재보상보험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