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후 추월시도하다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산재로 인정될까요?
왕복 1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선행차량 추월시도중 선행차량의 불법좌회전으로 후측방 추돌사고가 발생한경우 출퇴근 산업재해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의성이 없고 해당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또한 중앙선 침범 사실만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 사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불법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의 경우 해당 불법행위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자택과 회사간 출퇴근을 위한 정상적인 코스로 운행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한 것은 출퇴근산재로 인정됩니다. 질문의 경우 추돌사고로 귀하가 부상하여 요양하게 되면 산재로 요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중앙선 침범의 경우 원칙적으로 출퇴근재해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단순 부주의이나 실수 등으로 인한 순간적 침범 등은 출퇴근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교통사고도 산재처리 대상이 되나,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이 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중앙선 침범이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의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판단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과련 법령 안내해드립니다.
산재보상보험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