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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주휴수당 미지급 서약서 작성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의 55 조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제외하기로 한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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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 1년차 19-23시 교육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팀장님이 말대로 예비군이든 민방위든 훈련 시간을 유급 처리 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따라서 훈련 시간만 한정되는 것이고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처리 의무가 없습니다. 훈련 시간 외에 소요되는 시간은 연가로 처리하거나 출근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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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다시 글 오타때문에 다시 올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다른 답변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기본 요건인 181 이상의 고용보험 비보험 단위기간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또 퇴사 사유가 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셔야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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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처음으로 문의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 기본 요건인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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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처리기한이 계속 늘어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한 후에도 처리 기한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원인은 사건 수가 많아서 다른 사건을 처리하느라 지연될 수도 있고 생각보다 사건이 복잡하여 판단이 어려워 처리 기한이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처리가 아야 되지 않을 수는 없으니 기다려 보시고 답답하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전화하여 진척사항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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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곳 기숙사에서 죽은 경우에도 산재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하는 곳의 기숙사에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사망 원인이 업무 수행 상해 부상에 의하거나 업무에서 기인한 질병에 의했다는 증빙이 되는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하며 유족들에게는 유족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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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부, 형사처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석하여 진술 조서 작성 시에 임금체불만 저번에 달라고 해고 또 그 임금이 지급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출석하여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아마 처벌하지 않을 것이며 임금 역시 지급되면은 사건을 종결할 것입니다다만 출석하여 진술조서 작성 때 그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아직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번복하여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우 근로감독관이 대단히 난감해할 것이고 사건 해결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측에서 처벌될 수도 있다면은 질문자님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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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없이 퇴사 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작년까지는 육아휴직 후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사후 지급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부터는 육아휴직에 들어가더라도 사후 지급금 없이 100%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반드시 복귀하여야 할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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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품샵 위탁판매 입점 계약기간에 관해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1개월씩 연장된다는 말은 2.2. 시작이면 3.1.까지 계약기간이고 3.2.이 만료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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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실업급여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하지만 그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최종퇴사일 이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도어야 합니다. 또한 퇴사사유도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하며 사유는 질문자님 말씀하신 원아웃제도에 따라 퇴사당하면 비자발적 퇴사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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