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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직원 예비군훈련 유급휴가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카페운영중인데 직원이 동미참훈련으로 4일을 쉬어야합니다

기존계약서상 평일 이틀휴무인데 그럼 추가 2일에대한 휴가를 유급휴가로하면되는지 총 4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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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 시간에 대한 유급보장은 당해 근로자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이 예비군훈련과 겹치는 관계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당해 직원이 근무해야 하는 날이 예비군훈련이면 그 시간을 유급으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에 예비군훈련이 겹친다면 그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소정근로일과 훈련이 겹친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필요한 시간만 부여할 수 있고, 예비군 훈련(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일만 부여하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군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공민권 행사로서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하며, 이는 소정근로일 중 훈련일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즉, 직원의 훈련기간 4일 중 기존에 쉬기로 정한 휴무일(예: 평일 2일)은 유급휴가 대상이 아니고, 실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2일만 유급휴가로 처리하면 됩니다.

    훈련일이 주말이나 정기휴무일과 겹친 경우, 해당일은 유급휴가로 보지 않아도 무방하며, 실제 출근했어야 하는 날 훈련을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예비군 훈련 시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시간만큼을 유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에 예비군 훈련을 한다면, 추가로 임금을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주간 소정근로일이 2일인 근로자가 4일간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예비군 훈련 시간과 중복되는 소정근로일 2일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일이 소정근로일(원래 출근해야 하는 날)이라면 4일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원래 휴가일이라면 2일 지급하시면 됩니다.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요일에 따라 판단하시면 되고 스케줄근무라면 해당월 스케줄표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예비군법을 보면 예비군 훈련 시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예비군 훈련이 근무 일 중 2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 유급 휴가처리를 하면 되며, 별도로 추가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휴무일에는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을 불리하게 처우하면 안되므로 훈련기간은 유급처리되어야 하나 근무일이 아닌 휴무일이라면 유급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평일 이틀 휴무인 경우 이틀만 유급휴가로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