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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영업방해 정신적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단순히 퇴사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산출가능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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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건종결 후 체불확인서 언제 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건종결되고나면 빠르면 1~2일이면 체불금품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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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근무배치를 퇴근 시간 맞춰서 안보내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 스케줄 표를 언제까지 보내줘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업무 상황상 전날 밤에 보낼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괴롭힘 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대로 더 일찍 보낼 수 있는데도 늦게 보내는 것이라면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단체협약, 노사협의 등을 통해 안건으로 상정하십시오. 노사 합의가 되면 구속력이 생기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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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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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괴롭힘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말하는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질문자님께서 사용자나 동료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따돌림, 주요정보 배제, 폭행, 폭언 등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회사 내부 고충처리위원 등 관련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본조신설 2019. 1. 15.]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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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데 여러팀(경영지원+영업+품질) 업무를 부여받으면 임금착취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라 하더라도 여러 업무를 맡기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당초 근로계약 시 약정했던 업무와 현저하게 다르거나 근로조건이 지나치게 악화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당초 근로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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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 육아휴직 문의(임신주수와 상관없이 일찍 들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산전 육아휴직은 임신주수나 특이한 사유 없이 회사 측에게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만 한다면 어느 때든 원하는 시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전 신청하지않더라도 사용자가 승인하면 가능합니다.출산휴가의 경우에는 90일 중 산후 45일 이상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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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휴식시간 끝나고 현장복귀 시간인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실로 이동하고 돌아오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10시 10분에는 사업장에 복귀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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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로자 법적 퇴사통보 기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근로자는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사 시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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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출산후에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90일 중 45일까지는 출산 전 사용이 가능하고 출산 후 45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2024. 10. 22.>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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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후 퇴사날짜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이 10일이면 9일까지 근무 후 10일이 퇴사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하루이틀 차이는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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