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마다 급여가 다른 직원의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2년 3개월 정도 근무한 직원이며 급여를 정해 놓고 계약한 게 아니라 달마다 급여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는 100~140만원 정도를 받은 직원입니다
그런데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급여가 100 90 60으로 줄었다면,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사 직전 급여가 급감한 경우는 통상임금 기준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도 달마다 급여가 달랐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통상임금은 정기·일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매월 급여가 다른 경우 통상임금 계산이 어렵고,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낮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실무상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직전 3개월 급여가 급감했다면, 급감 사유가 사용자 귀책이거나 예외적 상황이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자료(급여대장, 계약서 등)를 갖추고 있다면 퇴직금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퇴직금이 발생하기 직전 임금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이 근로자의 생활을 보전하려는 퇴직금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거나 적정한 임금을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임금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방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여 퇴사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줄어든 경우라면 그대로 평균임금을 적용하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경우라면 그 휴직기간을 퇴직 전 3개월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때, 무단결근 등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달마다 급여가 다른 경우에도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그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