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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발구지238
냉철한발구지238

달마다 급여가 다른 직원의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2년 3개월 정도 근무한 직원이며 급여를 정해 놓고 계약한 게 아니라 달마다 급여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는 100~140만원 정도를 받은 직원입니다

그런데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급여가 100 90 60으로 줄었다면,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사 직전 급여가 급감한 경우는 통상임금 기준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도 달마다 급여가 달랐어서 질문 올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퇴직금이 발생하기 직전 임금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이 근로자의 생활을 보전하려는 퇴직금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거나 적정한 임금을 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임금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방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여 퇴사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줄어든 경우라면 그대로 평균임금을 적용하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경우라면 그 휴직기간을 퇴직 전 3개월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때, 무단결근 등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달마다 급여가 다른 경우에도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그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