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임금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방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여 퇴사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줄어든 경우라면 그대로 평균임금을 적용하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경우라면 그 휴직기간을 퇴직 전 3개월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때, 무단결근 등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