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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자 퇴사 연차수당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을 알 수 없으나, 형식상 급여만 받는다더라도 근로자로 채용이 되었다면 연차는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연차 미지급 시 근로자가 문제제기 하면 형식적으로 급여만 받는다고 주장하면 이는 탈세 등의 다른 위법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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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으로 인한 결근 시 근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는 범위는 실제 예비군 훈련에 소요된 시간만큼이므로 4시간만 공가로 처리하면 됩니다. 교육 후에는 출근하거나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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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6개월동안 받은 경험이있는데 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요건인 18개월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만 충족하면 재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수급 이후 기본요건을 다시 충족시켜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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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체 신입은 비용지급 안되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그런 곳이 있다면 위법합니다.청소 교육이라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실제 다른 근로자와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실질은 근로라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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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했는데..급여가 이상해서 질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을 낮게 설정하고 다른 수당들로 지급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일단은 위법하진 않습니다.하지만 8시~5시 근무이며 1달 209시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227시간으로 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30분 더 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사용자가 고정OT로 미리 임금에 반영하였다면 별도 지급하지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한달 30분 근무를 합하여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임금에 미리 반영된 금액보다 초과한다면 그 금액은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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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쳐서 산재처리를 받게 되었는데 실손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와 실손보험은 이중보상이 금지되므로 공상처리 되었다면 실손보험 청구 불가하며 받더라도 추후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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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고용보험은 되어있는데 건강보험이 없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개월 아르바이틀 한 경우 아마 월 60시간 미만근로였다던가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말씀대로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된다면 실업급여 지급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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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수많은 노동자중 한명인 감시단속직 노동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계약, 취업규칙으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제54조 (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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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스젠더직원을 해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트랜스젠더라는 사실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못할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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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계약직(임원) 희망퇴직 시 연령 차별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연령만으로 차별하는 것은 위법하나, 말씀상으로는 연려잉 낮을수록 포기하게되는 근속기간이 길어져 그만큼 희망퇴직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문제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1. 모집ㆍ채용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3. 교육ㆍ훈련4. 배치ㆍ전보ㆍ승진5. 퇴직ㆍ해고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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