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련 질문
토, 일 2일 일하는 단기알바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일하는 당일이 아닌 차주에 쓴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일하지도않았는데 차주에 쓴다고하는 메시지 같은 증거물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진정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일을 했다는 조건하에 성립되는것일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해당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에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출근 의사가 없어 근로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아야 법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아직 법위반이 아니니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조건은 근로를 시작할 때 명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미수"라는 표현은 없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수로 볼 수 있겠습니다. 미수범은 처벌하는 경우가 있고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미수를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아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처벌(신고)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다라 반드시 작성 교부되어야 하며 원칙은 출근전 또는 당일 바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양 당사자간 근로계약 체결을 서류로 확정하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최초 근로를 시작하는 시점까지 작성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당일이 아닌 차주에 작성을 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를 시작하는 당일에 작성/교부하지 않고 차주에 교부한다면 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