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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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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사망해서 직원들이 단체로 옮길시에 퇴직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계법인이 다른 회계법인으로 영업양도되는 것이라면 고용관계가 승계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양도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양수 회계법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하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나, 회계법인 회계사가 사망하여 다른 법인이 선의로 채용해주는 것이라면 고용승계에 대한 특약이 없다면 새로운 근로관계를 체결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은 기존 법인에 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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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식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말씀하신 것처러 실제 영업일에 따라 식대가 달라진다면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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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그만나오라고 하는데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5일 출근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므로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사유 부당 외에도 해고는 해고일시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통보해야하므로 절차도 부당합니다. 노동위 구제신청을 혼자서하면 비용은 들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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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안들어가는데 8만원을 빼고 월급 주는데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여 3.3.% 사업소득 공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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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대상이 될까요??계약종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단순히 재직기간이 아니라 근무일, 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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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기간중에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변경을 요구받는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하더라도 사용자와 도급계약은 체결하였을 것이고 사용자가 계약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며 강제로 변경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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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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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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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15시간 미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이 가입대상입니다. 근로자가 기준이 아니며 거의 모든 사업장은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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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 실시 후 지정일 변경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도에 따라 휴가지정을 했다고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연차촉진제도는 연차 사용을 독려한느 것이지 제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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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통사고에 대해 기업에서 유급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산재신청을 하였다면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하지만 산재신청을 하지않고 공상처리를 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출퇴근 재해 포함)을 당하면 그 기간에 휴업보상으로서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해야 합니다.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1.>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 21., 2020. 5. 26.>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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