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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취업통지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있어야하는데 취업이 예정되면 그러한 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취업 전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있으면 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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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천 진정서 취하후 피진정인 고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한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진정이 아니라 고소 고발을 했어야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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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 가입 고용 보험만 가입되어 있을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 가능하나 대부분 사업장과 근로자는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가입대상이 됨에도 고용보험만 임의로 선택하여 가입하는 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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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폐교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다양한 사유로 폐교되기도 하며, 현재 폐교된 대학교로는 가천길대학, 가천의과학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건동대학교, 경남간호전문대학,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외국어대학교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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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차수당 지급 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로 관리하지만 퇴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한다고 하므로,2024년 5월1일 입사 시 2025년 5월1일까지 근무하고 5월2일을 퇴사일로 해야 합니다.회사에 유리할 수도 있지만 근로자가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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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사장의 지속적인 지각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 교대자인 점장이 지각함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추가로 더 근무를 하면 연장근로가 되므로 임금이 추가로 해당시간만큼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15시간이상이어야 하되,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다고해서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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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직 포괄임금제 신규 입사자 월 만근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연차가 발생하며 예외는 없습니다.연차수당이 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연차를 사용하면 공제가 되며 위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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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휴일근무수당 책정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승인이 된 경우에는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닌데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에 포함된 휴일근로수당보다 실제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휴일근로수당이 초과되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때에는 1.5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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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과 급여명세서에 지급된 임금 항목이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을 명시해야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차량유지보조비 항목을 넣는 것은 위법은 합니다. 다만, 해당 항목은 비과세 항목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어 이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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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만 떼는 사업장 근무후 퇴직시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않고 소득세 3.3 %만 떼더라도 실제로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라면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사용자가 거부시 퇴사 후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성 판단이 중요하므로 아래 대법원 판례 검토바랍니다.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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